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2:25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발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덕 원로에 있는 선변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2:25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에 있는 선변 아파트 앞 삼거리를 안골 사거리 쪽에서 모래 내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좌측 뒷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