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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4 2015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4:33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노래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능서면 번도4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단속되기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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