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2:00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493-4 원통교 앞 사거리를 C학교 방면에서 살미면 문강리 방면으로 시속 약 7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농촌 마을입구 진입로와 연결된 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황색 점멸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4:30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을 같은 날 12:55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사망진단서(F)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