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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6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오수, 축산, 폐수 및 환경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회사가 덕원농장영농조합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3. 12.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2.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덕원농장영농조합법인에게 1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억 3,8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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