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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6 2014고단6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04호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위 장소에서 사실은 (주)용마루이엔지로부터 10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회사와 통정하여 마치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6,000,000원을 부풀린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거래처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이 총 1,187,332,845원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과다하게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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