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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4고단8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25. 01: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교회에서 화분을 발로 차 파손한 문제로 인근 주민과 언쟁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D,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웃 주민 20여 명이 지켜보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 이 씹새끼들 아, 너희들이 뭔 데 내가 조금 떠드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개새끼들 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위 경찰공무원들이 “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 고 말을 하자 D의 낭 심 부위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계속하여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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