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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8495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 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 18:55 경 인천 부평구 C D 양국 앞 노상에서 지인 인 피고인 B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F, G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G을 향해 “ 씨 발 놈 아 내 동생이 뭔 잘못을 했는데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들인 F, G이 피고인 A로부터 모욕 혐의 조사를 위해 신분증을 건네받으려 하자 이를 받지 못하도록 머리와 몸으로 F,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F 등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F의 왼쪽 발을 붙잡고 세게 잡아당겨 F의 무릎과 발목이 꺽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F, G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311 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각 모욕ㆍ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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