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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7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3:0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 소재 연산 지하철역 10번 출구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술에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쓰러트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불응하고 위 C, 위 D에게 시비를 걸며 위 C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C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수사보고( 바디 캠 동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위 C에게 다수의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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