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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단6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23:43 경 과천시 중앙로 137에 있는 과 천 전화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에게 욕설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 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가슴 부위도 2 회 밀쳐 경위 C, D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각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1 항 기재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 C, D에게 “ 씨 발, 뭣 때문에 그러는데”, “ 아이 씨 발 모르겠다”, “ 개새끼들 아 ”라고 약 10분 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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