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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05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ㆍ중재ㆍ화해ㆍ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고시원 매매계약을 체결한 C이 B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B이 구속되자, 2014. 10. 16. D와 함께 부천시 소재 부천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을 만나, C과 B 간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하고 C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D와 1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C 명의 통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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