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0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오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