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709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23. 경기 연천군 E 전 2,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견사 점유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경기 연천군 I 토지 지상에 견사(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를 축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견사의 소유자 내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견사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견사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