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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나350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3.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간 2016.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4. 7. 5.까지 월세를 납부하다가 이후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4.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하면서 2개월분의 월세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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