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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69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및 차량 블랙 박스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후에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알츠하이머 병에 따른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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