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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5873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4:20 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1,000원 권 지폐를 손에 들고 미성년 자인 피해자 D( 여, 7세 )에게 “ 천원 줄께 따라와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으면 이 천원 더 줄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도망을 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병에 따른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 10조 제 1 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2014. 2. 경 치매센터를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하였는데, 당시 임상 치매평가 척도 (Clinical Dimentia Rating) 5점으로 평가 되어 경도 치매로 진단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치료약을 복용하였으나, 치매 증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5. 1. 29. 자 검사에서는 위 임상 치매평가 척도가 8.5점으로 평가 되었고, 2016. 1. 12. 자 검사에서는 12점으로 평가 되었으며, 외견상 정상적으로 보이나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고 과거에 반복한 것만 기억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한,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7. 1. 16. 자 검사에서는 중증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2. 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경찰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에 맞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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