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4. 6. 11.자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F(2013. 11. 24. 사망)과 망 G(2014. 1. 11.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망 F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5. 12. 22.에 1975.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11. 6. 피고에게 1999. 10. 3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F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6. 3. 25.에 197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23.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외에 망 F과 망 G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 F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전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피고의 처 H이 모은 돈으로 매수하고 망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망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