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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6476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2017. 6. 1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및 G, H를 두었고, 2016. 6. 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H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10. 4. 접수 제78810호로, 같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0.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지원 2007. 10. 1. 접수 제7812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리고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5. 9. 접수 제38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사망할 당시까지 망인 소유의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항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인 2007년경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는 위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3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확정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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