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03:45 경 대전 동구 D 대전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과 택시 기사 F 과 사이의 택시비 문제 관련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E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 야 씨 발 놈 아 내가 블랙 박스 확인 하라면 해 개새끼야 빨리 택시 블랙 박스 확인해 "라고 말하여, 경위 G가 " 선생님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입건될 수 있으니까 욕하지 말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 야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나한 테 주민등록증을 내 놓으라고 해, 니가 뭐야 니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 아녀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경위 G 눈을 찌르려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가슴을 힘껏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금원 공탁, 2012년 동 종 범죄 전력 1 차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