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 피고인은 2016. 1. 12. 21:2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 사고가 났으니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7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21:10 경 대전 동구 홍도 동에 있는 홍도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1006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21:1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1006에서 재능나라 어린이집 방면에서 신 우사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47 세) 운전의 G VM125 솔루션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위 포터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밀고 나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며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