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537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48.2㎡를 인도하고,

나. 173,330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