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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727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층 192.0㎡를 인도하고,

나. 17,000,000 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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