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38004
건물인도 및 차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 131.17㎡를 인도하고, 9,8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