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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6구단2857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외 2필지 위에 존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적법하게 등재된 연면적 36.03㎡ 목조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지분 1/2)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4. 및 2014. 12. 29.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판넬/벽돌 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위반면적 25.5㎡)이므로 이를 철거 등 자신 시정하라는 통보를 하고, 2015. 1. 21. 원고에게 위반사항 미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 이 사건 부속건물의 위반면적을 실측하여 이를 15㎡로 수정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건물의 위법사항 미시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298,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이를 양성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속건물은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것이거나 부실기재로 인하여 연면적이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에 포함되는 부분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부속건물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법사실을 모르고 위 부속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부속건물에 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2014.경에 이르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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