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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은 이를 넘어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에 이르고, 4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9%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의하여 피해자 F의 유족에게 1억 원, 피해자 G의 유족에게 2억 7천만 원, 피해자 D에게 1,860만 원, 피해자 J에게 약 25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직장을 잃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동료들이 사망하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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