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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9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2:25 경 원주시 C, 101동 141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아들인 피해자 D(14 세) 가 “ 조용히 하고 잠 좀 자라. ”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가정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확인된다.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거듭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강제로 구인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불량했다.

피해 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가족 구성원들의 잦은 폭력 행사로 피고인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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