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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과 음주단속을 하고자 하는 경찰관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4. 7.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욕 범행 피해자 중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가 현재 알콜 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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