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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8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전남 담양군 D 임야 지상에 납골당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4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다.

C은 2020. 3. 6. 위 공사대금 채권 중 101,536,885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고 이를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1,536,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C의 대표이사 E과 F은 2014. 5. 13.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잔대금 4억 6,000만 원을 건물 준공 후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을 하여 투입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준공 처리 후 3개월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 공사대금 요구 및 기타 법적인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권리주장이 발생할 경우 E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에 E이 C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협약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C과 F인데, 협약서에 의한 F의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협약서상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8150호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공사잔대금 4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E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에 따른 공사비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나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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