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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3가합285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2,739원과 그 중 12,260,454원에 대하여는 2013. 10. 16.부터, 19,242,28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인 평택시 C 지상에 지상 3층 연면적 490.5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를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축공사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신축공사 협약서(시공대행 양해각서) (중략) 공사대금 지급방법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중도금 1차: 1억 5,000만 원(2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후) 중도금 2차: 1억 5,000만 원(준공 검사 후) 잔금: 정원, 차고, 경계담장 등 공사 종료 후 지급 (중략) 공사대금 지급약정일 전 을(원고)을 대행하여 갑(피고)이 공사 재료비를 지불하였을 때 위 지불약정 금액에서 공제 후 나머지를 을에게 지급한다.

모든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금액임. (후략)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차 중도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준공 검사 후 원고에게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10.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공사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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