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52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피해자가 왼쪽 턱을 맞았는지 오른쪽 턱을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모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턱에 부종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35면)에 ‘왼쪽 턱을 맞음’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