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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3구단14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망인은 2009. 10. 23.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12. 3. 31. 토요일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사 이후 2011. 9.경까지는 주당 5일 근무(연장근무 매월 평균 4.3일)를 하다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2011. 10.경부터 주당 6일 근무(연장근무 매월 평균 15일)를 하였고, 2011. 3. 29. 목요일 이 사건 회사의 지시 아래 축구동호회에 참가하여 축구시합을 마치고 참가자 전원이 생맥주 회식을 한 후 21:00경 기숙사로 돌아왔으며, 2011. 3. 30. 금요일 이 사건 회사 거래처인 기흥 삼성전자에 출장업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2011. 10.경부터 급격히 늘어난 연장근로와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가중, 지속되면서 누적된 피로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는데, 계속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무와 더불어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축구동호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이다.

망인은 과도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가사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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