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9:18경 김제시 C입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교회에 쪽에서 신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후 본 차로로 복귀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을 저지른 후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본 차로로 복귀하면서 동일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량 좌측 앞 모서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1,028,3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