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64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계룡시 장안1길 9에 있는 신성미소지움계룡금암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3개동 83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신성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이후인 2014. 6. 24.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신성건설은 2005.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계룡시장으로 하여 신성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01282005-201-0001401호 2005. 6. 16.~2006. 6. 15. 527,583,606 2 제01282005-201-0001402호 2005. 6. 16.~2007. 6. 15. 527,583,606 3 제01282005-201-0001403호 2005. 6. 16.~2008. 6. 15. 791,375,410 4 제01282005-201-0001404호 2005. 6. 16.~2010. 6. 15. 395,687,704 5 제01282005-201-0001405호 2005. 6. 16.~2015. 6. 15. 395,687,704 신성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5. 6. 16. 계룡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