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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5가합32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숭인로 39(미아동, 송천센트레빌)에 있는 송천센트레빌아파트 5개동 37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미아제10-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동부건설은 이 사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동부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피고 동부건설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하여, 피고 동부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2010. 9. 8.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01282010-201-0008201호 2010. 9. 13. ~ 2011. 9. 12. 177,675,864 2 제01282010-201-0008202호 2010. 9. 13. ~ 2012. 9. 12. 444,189,660 3 제01282010-201-0008203호 2010. 9. 13. ~ 2013. 9. 12. 355,351,728 4 제01282010-201-0008204호 2010. 9. 13. ~ 2014. 9. 12. 266,513,796 5 제01282010-201-0008205호 2010. 9. 13. ~ 2015. 9. 12. 266,513,796 6 제01282010-201-0008206호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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