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251,183,424원 및 그 중 1,237,125,023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 7개동 57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안건설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 분양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명칭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신안건설산업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9. 2. 10.~2010. 2. 9. 530,078,850 2 C 2009. 2. 10.~2011. 2. 9. 530,078,850 3 D 2009. 2. 10.~2012. 2. 9. 795,118,275 4 E 2009. 2. 10.~2014. 2. 9. 397,559,138 5 F 2009. 2. 10.~2019. 2. 9. 397,559,137 합 계 2,650,394,250 1) 피고 신안건설산업은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 하여, 피고 신안건설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2009. 2. 6.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 신안건설산업은 2009. 2. 1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