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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16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상가 지하 1층 ‘D’이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실제 소유하는 자이고, E, F은 위 환전소의 종업원이며, G은 위 환전소의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 강동구 H 건물 지하 ‘I’의 업주인바, 피고인은 G,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2. 28.경부터 2011. 4. 2.경까지 G으로부터 매일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위 환전소를 차려놓고 처남인 E 및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I’에서 종업원들의 설명을 듣고 경품으로 받은 은제 책갈피를 환전하러 온 손님들에게 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G은 위 ‘I’에서 110.92㎡ 규모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바다보물’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에는 5,000포인트마다 경품으로 은제 책갈피를 한 개씩 받을 수 있게 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위 ‘D’으로 가서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처남인 E에게 귀금속 사업을 해 볼 것을 권유하며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E이 그 명의로 사업장을 연 다음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환전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변소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G은 2012. 3. 7.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2012. 5. 22. 검찰 조사시에는'2011. 2. 23. 천호동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둘이 만나 환전소 운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시 이 사건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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