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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4 2013노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6,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 13.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대마초 잎 약 398g을 채취하여 2013. 1. 15.경까지 말린 위 대마초 잎을 소지하고, 3회에 걸쳐 그 중 3g을 은박지에 싸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으로서, 채취하여 보관한 대마초의 양이 다량일 뿐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를 흡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 4회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에 미루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마약범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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