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서울 동작구 B 빌딩 1층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의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모가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용 야광조끼를 손으로 잡아 찢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