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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서울 동작구 B 빌딩 1층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의자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은 모가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용 야광조끼를 손으로 잡아 찢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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