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01: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F가 위 주점의 주인인 G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왜 내게 욕을 하냐. 야, 이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가슴 및 팔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I의 팔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E을 가로막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4회 공판조서 중 J, F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G에 대한 공동상해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되자 출동 경찰관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다른 공범이 체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기소된 것인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로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피체포자가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공동상해의 점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