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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1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03: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이 계산하지 않고 초콜릿 등을 마음대로 먹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초콜릿 2개, 맛동산 1개 등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임의로 과자 등을 먹어 위 편의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과 함께 출동한 순경 G이 이를 보고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을 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단속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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