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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65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E’ 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과 F은 보험 설계사, G는 D가 운영하는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G가 2014. 3. 13. 09:30 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E 주방에서 넘어져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고, 같은 날 오전 이미 I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 F, G는 2014. 3. 13. 11:16 경 E에서 D를 계약자 및 수익 자로, G를 피보험자로 하여 ‘ 무배당 삼성 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D는 보험 청약서의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용지에 ‘ 피 보험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표시하여 계약자로서 서명하고, F은 피고인 G를 대신하여 서명한 다음 그 청약서류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2014. 3. 13. 16:00부터 2019. 3. 13. 24:00 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G가 넘어져 다친 사고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은, 위 사고를 기화로 비교적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해 일반 후 유 장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D를 도와주면 자신의 보험 모집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2014. 5. 초순경 D에게 “G 가 인공 관절을 끼웠으면 후 유 장해 보험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서 치료비 보험금이 지급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내가 손해 사 정인을 소개해 주겠으니 후 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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