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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65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백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8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M’ 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C는 A가 운영하는 M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손해사정사이고, 피고인 E는 공인 노무사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 B, C는, 사실은 피고인 C가 2014. 3. 13. 09:30 경 서울 성동구 N 소재 위 A 운영의 M 주방에서 넘어져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고, 같은 날 오전 이미 O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치료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마치 위 사고가 보험에 가입한 후에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4. 3. 13. 11:16 경 위 M에서 피고인 A를 계약자 및 수익 자로, 피고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 무배당 삼성 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A는 보험 청약서의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용지에 ‘ 피 보험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표시하여 계약자로서 서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대신하여 서명한 다음 그 청약서류를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로 하여금 2014. 3. 13. 16:00부터 2019. 3. 13. 24:00 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4. 3. 20. 경 피고인 B, A 는 장소 불상지에서 보험금 청구서 용지에 사고 일 ‘2014-03-15’, 사고 경위 ‘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쳤다고

함’ 이라고 사고 일시를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다음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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