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경 ( 주) 한화 손해 보험사[ 당시 ( 주) 제일 화재] 와 월 보험 납입료가 57,010 원인 ’( 무) 베리 굿의료보험 0901‘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30. 경 ( 주) 삼성화 재해 상보험과 월 보험 납입료가 28,450 원인 ’ 무배당 삼성 화재 건강보험 새 시대건강 파트너‘ 보험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2015. 4. 10. 경 세종 특별자치 시에 있는 터널 안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위 각 보험회사에 그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6. 경 대전에 있는 C 병원 재활의 학과에 방문하여,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그로 인해 피고인의 하반신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혼자서 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재활의학과 D 교수에게 “2015. 4. 10. 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없이 걸을 수가 없으며, 다리와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 고 거짓말을 하여, 2017. 2. 22. 경 위 D으로부터 ‘ 양측 하지 마비’ 상태에 있다는 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2. 피해자 ( 주) 삼성화 재해 상보험에 대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8.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96 백석문화센터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천안 지역 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담당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발급 받은 후 유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2017. 3. 17. 경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직원에게 “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서 용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