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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831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7,922,13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하고, 병원을 통해 높은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근로 복지공단에 장해 급여신청이나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신청을 대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경 불상지에서 일반 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를 원하는 E에게 더 많은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며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받도록 알려주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E의 보험금지급 청구서 작성을 도와 준 다음 E으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20. 경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72,242,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경 불상지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 받기를 원하는 F에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급여 청구, 장해상태, 급여 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F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전직 근로 복지공단 직원 출신 브로커인 G을 통해 근로 복지공단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 원하는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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