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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861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 2대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 및 이동을 한 사실이 없고, 버스의 소재를 알지 못하기에 사실대로 답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강동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버스 1대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7,000만 원을 6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5. 9. 11. 대출에 대하여 위 버스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4,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4. 5. 같은 사무실에서 E 버스 1대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6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약정하고 2016. 6. 1. 대출에 대하여 위 버스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4,8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버스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2018. 2.경까지만 납부하여 2018.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버스들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버스들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위 버스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특정 장소에 주차하였는데 버스들을 도난당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어서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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