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강동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버스 1대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7,000만 원을 6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5. 9. 11. 대출에 대하여 위 버스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4,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4. 5. 같은 사무실에서 E 버스 1대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64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약정하고 2016. 6. 1. 대출에 대하여 위 버스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4,8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버스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2018. 2.경까지만 납부하여 2018.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버스들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버스들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위 버스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F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3, 15, 16, 17, 18, 22)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버스 2대의 행방을 한꺼번에 물었는데 피고인이 한꺼번에 알려주지 않아서 상상적경합이라면, 1대씩 순서대로 물어서 순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경합범이 될 것인가.
물음 방법으로써 실체가 달라질 수 없다.
경합범이 되는 것이 맞지만 공소장 변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