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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4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경 구미시 금오시장로1길 2(원평동)에 있는 피해자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7억 9천만원을 3년간, 연이율 4.73%로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B 공장용지 5715.3㎡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및 그곳에 있는 도장설비 등 시가 310,205,600원 상당의 기계기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306에 있는 건물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기구를 고철업자인 C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최고통지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합의,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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