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억 3,900만...
이유
본소, 반소 및 참가인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2011. 3. 15.”을 “2011. 3. 10.”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단 ‘차’항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주된 쟁점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도인은 원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며,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 이 사건 본소, 반소 및 참가의 소의 공통적인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 즉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참가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0. F로부터 원고의 작은 어머니인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원고의 아들 H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9. 원고의 지인인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현재까지 원고가 등기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보관해 온 사실, 또한 원고는 지금까지 G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