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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1 2013나4137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2,127,4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본소 청구(당심에서 확장되기 전의 주위적 본소 청구, 이하 ‘제1심 본소 청구’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 청구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참가인들의 청구를 하였다. 2)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본소 청구 중 참가인들의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참가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3) 제1심판결 중 원고만 제1심 본소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및 참가인들은 항소도, 부대항소도 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 중 참가인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3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만을 내려야 하는 것이지, 위 당사자의 일부에 관해서만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67조가 준용되는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 및 참가인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소를 한 경우에도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37783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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