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부터 제3쪽 사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
가. 본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혹은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 부담비율(470,000,000원 중 317,000,00원을 부담)에 해당하는 317/470 지분에 대한 공유자로서,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E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E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5,666,666원(317,000,000원÷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B, C는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뿐인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그 소유자인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약정 1)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음이 인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