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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7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마 사지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완비된 객실 4개를 구비하여 두고, 그 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그 중 6~8 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8. 3. 22:40 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G과 1회 성 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 받고 손님과 G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H의 소유자인 I의 남편으로, 실질적으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위 건물 2 층에서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통지 받았고, 2016. 3. 21. 경,

3. 22. 경 및 같은 해

7. 14. 경에도 대면 구두 경고와 통지문 수령을 통해 A가 같은 사실로 재차 단속되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에게 본건 업소를 보증금 300만 원, 연세 700만 원에 임대하여 A가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건축물 대장, 통지문, 단속업소에 대한 건물주 현황, 약 식 명령문 2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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